뉴스데스크고은상

'공동저자'라 괜찮다더니…결정문 보니 "무자격"

입력 | 2020-10-23 20:10   수정 | 2020-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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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 전 의원의 아들이 1저자인 포스터 발표를, 공동 저자인 대학원 신입생이 대신 하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대학원생이 알고 보니까 ′부당 저자′ 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당 저자를 끼워 넣는데 서울대 교수 두명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정작 서울대나 나 전 의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 국정감사(어제)]
″택배노동자 아들이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서울대가 지원을 과연 하겠습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걸 하시겠습니까?″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엄마 찬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나경원 씨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오늘 또 여론전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1저자라는 나경원 씨의 고교생 아들 대신 ′대리 발표′를 한 서울대 대학원생 논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나 씨는 발표를 맡았던 대학원 신입생이 ′공동 저자′였던 만큼 발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총장도 거들었던 내용입니다.

[오세정 총장/서울대학교]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자 중에 한 명이 발표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대리 발표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무자격 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 저자가 될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결론입니다.

밀라노행 출장비 3백여만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지급한 연구비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연구실을 내준 것도 모자라 자격이 없는 걸로 조사된 인물이 대리 발표까지 해주는 데 국비를 쓴 셈입니다.

[송송희 미국치주과학회지 논문심사위원]
″여기는 엄청난 학회죠. (발표자가) 부당 저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한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문제지요.″

밀라노 출장자 결정은 나경원 씨 아들 연구의 책임자도 아니었던 서울의대 김 모 교수가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을 열어주고, 다수의 교수와 대학원생들까지 거들었던 한 고등학생의 연구.

여기에 스스로 조사를 벌여 부당 저자로 결론을 내고도 여전히 공동저자라고 인정한 서울대 총장까지 조력자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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