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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트럭·상자가 막은 통학로…보호 안 된 '어린이보호구역'
입력 | 2020-10-24 20:31 수정 | 2020-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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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늘 긴장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몇년 전, 택배 영업소가 들어선 이후 작업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어린이들이 오가는 도로를 택배 상자들이 점령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한 차도 위에는 택배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짐을 실은 트럭이 후진으로 인도를 가로지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5년 전 한 택배 회사의 영업소가 초등학교 옆에 들어온 이후 매일 등하교길에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지만 이렇게 택배 상자들이 도로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이들은 정문으로 바로 가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두세 번 더 건너 반대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저기(택배영업소 앞)를 지날 때 예전에 한번 지게차에 박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저기를 건너가기 무서워서 여기(반대편 길)로 건너고 있고…″
현행 교육환경법상 학교 근처에서는 오염과 악취·소음 유발 시설, 또는 청소년 유해시설만 금지할 뿐,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는 스쿨 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겁니다.
[서기원/경동택배 울산중구점]
″대체 부지를 구해서 빨리 이동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가 없어요..위험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넘어서, 통학로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영상취재:최준환/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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