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유정

'재산세 인하' 9억? 6억?…세금 차이는 얼마나

입력 | 2020-10-29 20:20   수정 | 2020-10-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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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오늘 재산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려다 연기했습니다.

얼마짜리 집까지 깎아줄 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건데요.

여당은 공시가 9억원까지 인하해주자 했지만 정부는 6억원 까지로 하자고 합니다.

왜 서로 뜻이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33평형의 실거래가는 13억원.

공시가격은 그 절반인 6억7천600만원입니다.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올해 176만원을 재산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내년 공시가가 8억6천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집 주인들은 올해보다 51만원, 32% 오른 227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합니다.

[김모씨/마포구 재산세 납부자]
″160만원 정도 (냈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뛰었어요.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불만글이 넘쳐 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집값도 뛰고 공시가도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컸는데, 공시가격을 더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얘깁니다.

실제로 지난 3년 사이 재산세가 30% 가까이 오른 가구는 서울에서만 14배 급증했습니다.

여당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가급적 많은 가구, 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앞에서 예로 든 마포구 아파트도 재산세가 14만원 줄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며 재산세 완화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을 깎아줄 경우, 서울만 해도 절반이 대상이 돼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시민들 절반이 딱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세금을 더 매기겠느냐의 문제예요. 정부에서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특히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인데, 서민 보호를 위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9억원인 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초 재산세 완화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 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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