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연,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면 트럼프한테 승산이 있을지, 다수의 전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끝까지 소송 전을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남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문제 삼겠다며 무더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아시다시피 내가 이긴 주들에 대해 바이든도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판사들이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오랜 전통의 우편투표까지 부정하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끌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연방대법원으로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끌어도 트럼프로선 손해볼게 없습니다.
미국 대선은 연방법이 규정해 놓은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는 오는 12월 8일.
이때까지 모든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미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빼고 12월 14일 당선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편투표 검표를 막기 위해 개표소에 난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개표가 지연되다 바이든이 이긴 주에서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별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캘리포니아주나 선거인단이 불과 3명 밖에 없는 노스다코다주나 똑같이 1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24년 제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하원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를 선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거인단이 많은 대형주 위주로 승리를 거둔 바이든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통령은 미 의회 상원이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제시카 레빈슨/미국 정치 평론가]
"지금 결정이 나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있습니다. 내년 1월 6일에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준해야 1월 20일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논란끝에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원이 뽑은 부통령이 권한 대행으로 취임 선거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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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남호
법원 가면 승산 낮다는데…12월까지 시간 끌자?
법원 가면 승산 낮다는데…12월까지 시간 끌자?
입력
2020-11-06 19:59
|
수정 2020-11-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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