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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내년부터 수수료 30%인데…구글 횡포 막는 법 막힌 이유?
입력 | 2020-11-21 20:31 수정 | 2020-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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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구글의 갑질을 막자″고 한목소리를 내다가,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안 처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드로이드 계통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보통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결제수수료 3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웹툰·웹소설 같은 콘텐츠까지 수수료 30%를 물리기로 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구글이 원래 목표했던, 정말 창고에서 시작했던 스타트업의 정신으로 한다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2일)]
″′인앱 결제′ 강제라는 것은 자기 가두리에 모든 것을 가두는 형태입니다.″
당시 여·야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등을 금지하고, 방통위에 실태조사와 시정명령권을 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신중론을 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같은 정책을 쓰는데, 한국만 규제하면 통상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돌연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일단 상정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이보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진다면 반드시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거고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좀 더 차분하게 보고 판단하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 하네요.″
최근 미국에서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견제가 본격화 된 상황.
스타트업 단체 등은 구글 같은 사업자가 플랫폼·콘텐츠 생산자들과의 상생에 나설 때 모바일 생태계가 성장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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