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文 "절차적 공정성 중요"…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입력 | 2020-12-03 19:54   수정 | 2020-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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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를 두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절차를 강조하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직후 추미애 법무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위원회를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10일로 6일 이라는 시간을 더 준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일단 숨 고를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다가 내일로 연기된 바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절차상 근거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는, 기일을 바꿀 때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하지만, 이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와 재판은 다르다″며 ″연기된 기일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들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징계위가 엿새 뒤로 다시 늦춰지면서 양측은 다시 숨고르기에 접어들었지만 징계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징계 관련 문서 자료를 복사해 간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상 불가능하고, 다른 검사들의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외부 위원 3명은 비공개로 결정됐는데, 2명의 검사 위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결정 여부조차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징계위원에 포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징계위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실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청와대의 뜻을 수용해 이용구 신임 차관이 아닌 외부 위원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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