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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靑 "징계위 문제없다"…결과 나오면 바로 재가?
입력 | 2020-12-10 20:10 수정 | 2020-1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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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개정 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청와대의 속내는 어떨지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손병산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윤 총장 징계위원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한단 말이죠.
바로 재가를 할 분위기입니까?
◀ 기자 ▶
네, 결과가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걸 재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재가를 하도록만 돼있지 이걸 무르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밤 늦게 결과가 나오면 내일 재가가 이뤄질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변수는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냐, 정당했냐인데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 ′구성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절차상 큰 흠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가를 미룰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 했는데, 혹시 징계 수위를 보고 대통령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기자 ▶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이 이걸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면 해임이고, 감봉이면 감봉으로 집행됩니다.
대통령 재가는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어서, 청와대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대로 재가를 할 뿐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공수처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명분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공수처법 개정 안 통과되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공수처법 통과 1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오랜 숙원이라면서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도 수사하는 공수처여서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했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 완성 단계로 접어 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였는데, 8부 능선을 넘은 의미가 있죠.
청와대 안에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청와대로선 계속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불복 소송 등에서 불거질 정치적 후폭풍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손병산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박주일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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