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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조작된 '살인의 추억'…32년 만에 누명 벗었다
입력 | 2020-12-17 20:12 수정 | 2020-12-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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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의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판결을 한 법원도 책임이 있다면서, 재판부도 윤 씨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501호.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편치 않은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옵니다.
53살 윤성여 씨입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이춘재가 저지른 여덟번째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이 시작된 지 1년여.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분간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제/재판장]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안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교도소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은 윤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박종덕/윤 씨 지인]
″30년 한을 풀었네.″
선고 공판에 대해 촬영을 허용한 재판부는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정제/재판장]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경찰과 검찰.
[윤성여/(1989년 당시)]
(야간에 죽였습니까?)
″야간에…″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닫았던 1, 2, 3심 법원까지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박정제/재판장]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3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길었던 20년 옥살이.
20대 청년은 어느새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윤성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압 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기화성경찰서 형사계장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자신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 시효가 지나 물건너 갔습니다.
다만 윤 씨 측 변호인들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들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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