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학수

"임대료 지원, 정액 지급"…이르면 이번 주 발표

입력 | 2020-12-22 20:17   수정 | 2020-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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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력한 거리 두기 정책으로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상해줄지,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물론이고 임대료 못 냈다고, 가게 빼라는 말 못하게 하는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년 초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을 포함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예산에서 확보한 3조 원과 지난 2차 추경 때 집행되지 않은 5천억 원, 또 추가 지출이 가능한 항목을 추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대료를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료′로만 낼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제한으로 힘든 게 임차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고, 그 안에서 형편에 맞게 쓰도록 한다는 방향이 우세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 하는대로 국민께 발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미국과 영국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인 ′임차인 퇴거 유예′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어 임대료를 못 낸 점포의 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들에게 감면 금액의 70%, 많게는 10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내용의 법안들도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계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실태에 비해 검토되는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며, 내년 초 조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거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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