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尹 징계 정지' 모레 또 심리…결정 못 내린 이유?

입력 | 2020-12-22 20:27   수정 | 2020-12-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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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 총장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예정보다 길어진 두 시간 넘게 심리를 벌이고도, 모레 다시 한번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가 뭔지, 김정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때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출 지 다툰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석웅/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 없고요, 열심히 부탁한다고…(양측에서) 30분, 30분씩 예정돼 있고요. (심문 시간은) 그것보다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여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입장을 들은 뒤, 모레 오후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대리인]
″재판장님 오늘 말씀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결국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마도 좀 더 심도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총장이 낸 소송은 2가지.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이에 앞서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인데, 법원은 이 집행정지 사건도, 사실상 본안 소송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에 따른 당장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 뿐 아니라, 본안에서 주로 다룰 징계 사유나 절차상 문제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모레 재판에서도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정지될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검찰 개혁에 저항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심리가 예정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는 일러야 모레 저녁, 늦어질 경우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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