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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헬스장 300만 원·식당 200만 원…1월 11일부터
입력 | 2020-12-29 20:14 수정 | 2021-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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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해서 당초 논의 규모의 세 배가 넘는 9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이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은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11개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대리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택시기사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280만명과 고용취약계층 87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이밖에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9%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에도 2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3차 확산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모두 9조 3천억원.
자영업자들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강승환/필라테스 시설 운영]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 영업손실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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