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몰래 연 술집 간 손님도 '벌금 300만 원'

입력 | 2020-04-10 07:24   수정 | 2020-04-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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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클럽과 유흥업소 등 총 4백 여곳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 앵커 ▶

술집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영업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 내린 특단의 조치인데요.

서울시는 19일까지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현장을 불시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겠다 밝혔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내′로 규정된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은 물론 즉각 고발 조치하고, 확진 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 했는데요.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도 적발 시에는 최대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몰래 가려는 손님들이 있으니, 몰래 문을 여는 유흥업소들도 있기는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