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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어딜까?
입력 | 2020-04-29 06:53 수정 | 2020-04-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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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문을 닫는 곳은 어딘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시중 은행은 대부분 쉬는데요.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고요.
보험사와 증권사도 휴무니까요.
급한 금융 업무가 있으면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어 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미리 전화해보거나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를 검색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아닌데요.
하지만 ′특별 휴가′를 실시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도 대부분 휴무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택배 업체의 경우 택배 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배송 업무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