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미희

'딸 계좌'로 받고 쪼개서 송금…세금 피한 유튜버들

입력 | 2020-05-25 06:40   수정 | 2020-05-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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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 중엔 억대 수입을 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탙루한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레드 ″

한때 구독자가 4백만명이 넘었던 한 아동 대상 인기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은 2017년, 31억원의 광고 수입으로 그해 유튜브 채널 최고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제는 이런 고소득 유튜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액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이번 달에는 4천3백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광고비는 계좌를 등록하면 구글에서 직접 송금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하던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 유명 유튜버는 딸 명의로 계좌를 등록해 수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구독자 17만 명의 한 유튜버는 ′쪼개기 송금′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오다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만 달러 이하 송금은 과세당국에서 실시간 파악이 안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신방수/세무사]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국세청이 감시할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네 소득을 근본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거죠.″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90여개국으로부터 받은 외환거래자료를 분석해, 차명계좌나 쪼개기 송금으로 소득 은닉을 시도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