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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32년을 나 몰라라"…법원이 따진 '엄마의 자격'
입력 | 2020-06-17 07:29 수정 | 2020-06-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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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웠던 친아버지가 ′부당하다′며 전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친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7년 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유족]
″시신을 만지고 눈도 마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오면은.. 혼자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 급여의 절반 정도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고, 매달 91만원의 연금도 받게 된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양육을 했는지 여부 등이 심사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순직인지 아닌지만 심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그분이(친어머니)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러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딸을 키운 친아버지는 ′부당하다′며 前 부인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후 가족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등,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데는 책임을 함께 져야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신무/친아버지 측 변호사]
″연금은 그대로 받아 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 간 7천7백만 원, 일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친부모를 상속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자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었다면 애당초 없었을 분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