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제민

6살 목숨 앗아간 '위험도로'…'민식이법' 적용되나

입력 | 2020-06-17 07:31   수정 | 2020-06-17 07: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진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문제의 도로는 예전부터 사고위험이 높았던 곳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15) 오후 승용차가 초등학교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을 덮친 해운대구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엄마,언니와 보행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인 6살 어린이는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꽃과 과자, 좋은 곳으로 가 편히 쉬라는 메시지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수옥/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내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미어지고. 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벌렁거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며 학교과 구청측에 사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불법 좌회전으로) 중앙선 침범 못 하게 가이드 해주고, CCTV 설치해서 시속 30km 이상 못 달리게…″

이 주차장을 나와서 바로 앞 도로엔 이렇게 중앙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선 중앙선을 침범해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의밉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등 증거를 확보해 1차 접촉사고 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의 과속과 제동장치 작동여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만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요. 사고 발생 자체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주내로 운전자들을 정식 입건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할구청도 해당 도로의 위험성 여부를 검토해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