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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신천지에 1천억 소송…"명백한 방역 방해"
입력 | 2020-06-23 06:34 수정 | 2020-06-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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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확산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에선 첫 확진환자가 2월 18일에 나왔는데, 열하루 만인 2월 29일엔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무려 741명으로,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진원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확진환자를 비롯해 지금까지 대구의 누적 환자 6천9백명 가운데, 62%에 달하는 4천2백65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신천지 교회의 집단 발병으로 인한 방역과 진단검사, 그리고 입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에만 1천46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우선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하고, 교회 시설을 숨긴 행위는 명백한 방역 방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은밀하게 진행하는 신천지 특유의 포교 활동 등이 집단감염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용/대구시 소송추진단장]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소송에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 채권과 일부 교회 시설 등을 보전 조치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코로나 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교회 측의 행위들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초기 방역 실패 등 대구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신천지와 이 총회장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번 소송이 대구시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변호사 자문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