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나림

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입력 | 2020-06-24 07:34   수정 | 2020-06-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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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유도한 뒤 높은 이자를 챙기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챙길 수 있는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대출′이라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휴대폰 개통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한 뒤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자를 연 6%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되더라도 합법적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연 24%까지 이자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6%로 대폭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나중에 불법 사금융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불법 저지른 업체인데 왜 도대체 24%라는 최고금리까지 결국 불법거래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고, 조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벌금이 최대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되면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국민에게 경고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