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종욱

'하준이법' 오늘 시행인데…"달라진 게 없다"

입력 | 2020-06-25 06:36   수정 | 2020-06-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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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하준이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주차장 안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곳곳에 비치돼 있지만, 고임목을 갖다 댄 차량은 한 대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언덕길 주차장에도 차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이지만, 주의 표지판도, 임시 고임목도 없습니다.

[운전자]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P(주차)에다 놓고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규정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주차장은 불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준이법에 따라, 새로 만드는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안내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주차장들도 12월 26일까지는 이같은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하고, 어길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3백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사진 주차장′이란 규정이 모호하고, 고임목의 기준 등도 명확치 않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 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경사로에 대한 정의도 없기 때문에, 1~2도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단속 조항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치된 고임목을 운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도 문젭니다.

하준이 사고 이후 법을 바꿔 주차후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규정도 모호하고 단속도 힘들다보니 지난해까지 1년 3개월간 적발된 경우는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또다른 하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동참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