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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혜민병원 격리조치 위반…경찰 고발

입력 | 2020-09-05 07:10   수정 | 2020-09-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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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이 격리 조치를 어겼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혜민병원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광진구는 지난달 31일 혜민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655명을 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