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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피자는 배달 안 해"…돈 더 달라 '횡포'도
입력 | 2020-09-15 07:32 수정 | 2020-09-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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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부 배달업체들이 특정 음식 배달을 거부거나 일방적으로 배달비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장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피자 가게.
8년째 이용해오던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최근 이 지역에선 더 이상 피자 배달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부피 큰 피자 배달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다른 배달업체들에도 연락해봤지만, 한결같이 피자 배달은 거부했습니다.
[피자집 사장]
″필요할 때는 먼저 와서 계약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가 필요없다고 이제 바로 그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게…″
용인에 있는 또다른 피자 가게.
매달 40만 원씩 배달대행업체에 내던 관리비를 최근 75만 원으로 올려줘야 했습니다.
[피자집 사장]
″(배달대행업체가) 2~3일 전에 와서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나는 지금 이거 마이너스고, 가맹비를 올려야겠다′고…″
이런데도 주문이 몰릴 때면, 배달이 한 두 시간 늦어지는 건 다반사.
하지만 항의해도 업체 측은 ′나 몰라′라는 반응입니다.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앱엔 곧바로 나쁜 리뷰나 평점이 달리는데, 음식점주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피자집 사장]
″가맹비를 올려주면 콜(배달)은 신경 써서 잘 빼주실 거냐고 했더니 그거 가맹비하고 콜(배달) 잘 빼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배달대행업체에 시달리다 못한 음식점주들은 직접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인건비에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부담한다 해도 사람 관리가 쉽지 않아, 이 족발집은 아들 친구들이 와서 배달을 돕고 있습니다.
[이기백/족발 전문점 운영]
″왜냐하면 아예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한 달 월급타면 그 다음 날은 나오지도 않고…″
음식점주들이 배달대행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건 후진적인 업계 관행 때문.
계약이 대부분 구두로만 이뤄지는데다 배달대행업도 등록제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항의나 손해배상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음식점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인 배달 주문.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다, 배달업체 횡포까지 심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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