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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부동산 탈세 국세청 감시망에…세무조사 시행
입력 | 2020-09-23 06:17 수정 | 2020-09-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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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신용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중에는 외국 국적만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다수 있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자신의 소득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30대 7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연 소득은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주택을 여러채 사고, 신용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한 소규모 법인 대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었는데, 모두 외국 국적만 갖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외에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여러채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주택자들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해 차입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법 증여나 탈세가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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