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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미세먼지 삭감 효과 부풀린 환경부…감사원 적발
입력 | 2020-09-23 06:43 수정 | 2020-09-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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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효과는 부풀려 계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기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환경부의 자평과 대조적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지난해 밝힌 미세먼지 대책은 5년안에 초미세먼지를 2016년 대비 20% 가까이 줄인다는 거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부의 대책이 애초부터 잘못된 자료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대책의 기준이 되는 2016년 배출량은 4만 톤 가까이 적게 산정됐고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염 등의 배출원은 계산과정에서 아예 누락됐습니다.
반면 효과는 부풀려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폐쇄되면서 줄어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중복해서 계산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146만대를 조기 폐차하면서 줄어드는 미세먼지량은 계산하면서,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예상되는 미세먼지 감소량은 환경부가 밝힌 20%가 아니라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터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대기 정책과 관련해 총 4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전면 수용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이 급속히 줄어든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정부의 환경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자평을 낸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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