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제민

음주 차량 포장마차로 돌진…동승자 3명 방조죄

입력 | 2020-09-29 07:32   수정 | 2020-09-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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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포장마차를 덮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또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의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에 함께 타고있던 동승자 3명도 방조죄를 적용해 같이 입건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개 차선을 막은 채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영업 중인 부산 서면의 한 골목길.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걷던 행인 2명의 다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하는 차량.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줄줄이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장면은 당시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한 인터넷 생방송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사람 치고 갔나 봐! 119부터 불러!″

마치 도미노를 쓰러트리듯 1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잡고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차량은 120m가량을 달려와 이곳에서 행인과 야외 탁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가로 막혔습니다.

70미터 정도를 달아나다 붙잡힌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3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나온 이들은 차를 타고 1백여 미터 정도를 이동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탄 동승자 3명도 모두 입건했습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더라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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