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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법무부, 오늘 입법예고
입력 | 2020-10-07 06:05 수정 | 2020-10-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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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지금의 ′낙태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임신 14주, 그러니까 임신 3개월 정도까지는 모든 낙퇴를 허용하고, 성폭행이나 경제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임신 24주까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오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법을 바꾸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해 4월11일)]
″주문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 제 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임신 14주까지의 모든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초기 여성들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신 뒤 일정 기간 이후의 낙태에는 처벌 조항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의 반발 등 법 개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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