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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오늘부터 규제 지역 집 살 때 '자금계획서' 내야
입력 | 2020-10-27 07:28 수정 | 2020-10-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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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