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채연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구속…21대 첫 '불명예'

입력 | 2020-11-03 06:12   수정 | 2020-11-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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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부정선거 혐의입니다.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장부를 싸들고 검찰을 찾아온 상황에서, 정 의원이 계속 부인하니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여섯 달 반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7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늘(3) 새벽 0시 30쯤 구속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 의원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틀 전 검찰은 4.15총선 당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캠프 관련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의 구속은 지난 29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하루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먼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18일 첫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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