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학대 동영상' 또 있었다…'두 얼굴의 엄마' 구속

입력 | 2020-11-12 06:37   수정 | 2020-11-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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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채 강한 복부 충격으로 숨진 16개월 아기의 어머니 장 씨가 구속됐습니다.

MBC는 장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아이를 학대하며 동영상도 촬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취재 결과 이런 학대 동영상은 지난 8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터운 외투에 모자까지 눌러쓴 어머니 장 씨가 취재진을 피해 뛰어들어갑니다.

한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올 때는 발걸음을 힘 없이 옮겼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망 당일 외에도 아이를 학대한 뒤 동영상을 찍은 사례를 추가로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중순, 당시 12개월이었던 아기의 두 다리를 벌려 넘어뜨렸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자, 멈추기는커녕 1분도 채 안되는 사이 세 번이나 아이를 다시 넘어뜨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사망 한 달 전엔, 마치 짐을 나르듯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두 다리가 뜬 채로 승강기에 태우고, 목덜미를 감고 아이를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아기는 거치대에 올려놓은 상태로 장 씨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돈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2~3분만에 먹여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며 울었다″, ″쇄골이 부러져 이미 깁스를 한 아기를 강하게 밀어 머리가 땅에 부딪쳤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지난 9월엔 입양기관에 전화해 ″화를 내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장 씨의 신체적 폭행은 최소 6차례, 방임은 최소 16차례라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여덟 달에 걸친 집요한 방임과 폭행으로 아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은 어린이집도 대부분 결석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
″(지난 9월) ′병원에서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의 소견은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상″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충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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