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근

웃돈만 '수억' 분양권 노리고…"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입력 | 2020-11-18 07:25   수정 | 2020-11-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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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인 다자녀와 장애인 등 각종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었고, 심지어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뜬 경기도의 한 도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광고를 올려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면 용돈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알고보니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조직의 미끼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

′세 자녀 가점′으로 분양을 받는 데 성공한 다음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짜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통장 값으로 2~3백 받고 통장 넘겨 주는 분이 있고, 당첨이 되면 더 주는 방향으로..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에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의 인기 단지에서도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 10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방식.

84제곱미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를 해 1억원을 챙겼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걸 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모집책들로 아예 장애인을 섭외한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현금을 다발로 한 5천만 원 주면서 전매까지 되면 1천만 원 (더) 주겠다.″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을 휩쓸고 다니며, 63채를 불법 분양 받아 12억 넘는 차익을 챙긴 ′떴다방′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청약 통장을 사들여 이 아파트에서만 2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에서 덜미를 잡힌 부동산 사범은 2,140명.

8명이 구속되고 1천680여명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범죄로 챙긴 돈은 대부분 불법 조직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불법전매 등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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