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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558조 내년 예산안 통과…쟁점 법안들은?
입력 | 2020-12-03 06:17 수정 | 2020-12-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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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어제 여야 합의로 55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종료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재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규모 살포 됐을 때, 북한이 도발 했을 때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또 다치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반면 또 다른 쟁점법안인 경찰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를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생활안전과 경비 등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또 택배노동자들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9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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