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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조두순 방지법' 통과…성범죄자 교사 못 해
입력 | 2020-12-03 06:44 수정 | 2020-12-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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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가 일반 시민에게 그대로 공개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개정안과,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