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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막는다…7일 전 안내 의무화
입력 | 2020-12-04 06:42 수정 | 2020-12-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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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영화나 음악,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구독경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유료로 바꾸기 최소 1주일 전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는 체험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확보한 뒤, 나중에 유료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처럼 무료 이용 후 유료로 바꾸는 구독경제 앱 26개를 살펴봤더니 유료 전환을 알려주는 앱은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유료로 서비스를 바꾸기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가입시에 고지했더라도, 유료 전환 전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 이용일수나 이용회차만큼만 금액을 제하고 환급해 줘야하며, 환급 수단도 해당 서비스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와 관련해 이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을 관련 사업 약관에 바로 반영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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