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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공수처법 '빈손'…민주 "9일까진 무조건 처리"
입력 | 2020-12-05 07:15 수정 | 2020-12-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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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양당 대표까지 서로 얼굴을 붉힌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대처럼 될 수 있다″며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란 민주당과, ″판-검사 길들이기 기관이냐″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 앞에서 신경전까지 불사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 결정이 쉽게 안 된다고 그래서 공수처법을 고쳐 가지고서 ′비토′(거부권)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하겠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치적 합의를 모색해달라′고 주문해, 민주당은 일단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까지 처리하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 방안도 협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다음주 초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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