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성일

[경제쏙]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마지막까지 확인할 점은?

입력 | 2020-12-15 07:39   수정 | 2020-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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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매년하는 거라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도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빠뜨리거나 잘못 아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올해 안에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예, 안녕하세요.

◀ 앵커 ▶

연말 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꼼꼼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관심이 가는 건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주는 것. 그것부터 들어볼까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작진 않습니다. 올해 3월에서 7월 사이에 쓴 카드 사용량은 현금영수증도 그렇고요 다른 시기에 쓴 것에 비해서 더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축된 바닥 경제를 살리자 이래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준 인센티브였죠. 만약에 100만원을 썼다면 15% 15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평소인데 올해 3월 7월 사이에 썼다면 최고80만원. 80%를 빼줍니다. 평소에 30만원 빼주던 문화생활 비용 또 40만원 빼주던 재래시장 사용분도 그 정도로 늘어났고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가게에서 100만원을 썼더라도 1월에 썼느냐 3월에 썼느냐 또 5월 6월에 썼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봉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근로자라면 평소에 1000만원 카드로 쓰면 20만원 조금 넘게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그걸 다 4월에서 7월 사이에 썼다면 이보다 100만원 정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차이가 꽤 나네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차이가 큽니다 내가 얼마 썼는지 언제 썼는지 다 기억 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9월까지 사용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혜택을 많이 주는 시기가 이미 지나서 이제는 알아도 어쩔 수가 없네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미리 알았더라면 조절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전제품 TV 같은 비싼 제품을 살 때에는 올해 안에 사야 될 분과 올해 지나서 사야 될 분이 다르다면서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연말 정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긴데요.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신용 카드 관련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가 남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한도를 채운 사람들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미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한도는요 따져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은 각각 100만원씩 따로 되고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 330만원인데 이게 보통 때보다는 30만원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세전 연봉 7000만원 되는 근로자 기준이고요 이보다 연봉이 많으면 280만원 또 23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앵커 ▶

공제 한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미리보기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마지막 결정 하실 분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또 다들 관심 있으신 거, 다들 소득 공제 받으시려고 하는 퇴직 연금, 이것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올해부터 3년 동안 그렇다는 얘긴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쉰 살 넘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연금 저축 계좌에 한 해 400만원까지 넣으면 그 돈의 15% 전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데 올해부터 3년 동안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보통 연금 얘기 할 때는 젊은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20~30년씩 묵혀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쉰 살 넘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간이 은퇴 전까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올해 말 많았던 집. 월세 , 전세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월세도 느는 추세인데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제도 알고들 계실 텐데 여기에 덧붙여줄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신 무주택자여야만 하고요 당연히 월세만 가능한 거고요 계약자는 배우자나 부모여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직접 살아야 되고 그 증거로 전입신고까지 꼭 해야 됩니다. 세전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로 낸 돈의 12% 그보다 높은 분들은 10%까지 빼주는데요 이건 세액 공제라고 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이 돈을 빼주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신용카드 사용 같은 데서 적용 되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같은 금액을 썼다면 신용 카드 사용액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대략 1년 치에서 한 달 치 조금 넘는 월세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이상 직장인들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라 이런 얘긴데 그렇게 되면 월세 세액 공제에 비하면 혜택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비슷한 이름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건 같지만 규모 효과, 크게 다른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매년 하는 거지만 연말 정산 왠지 머리 무겁던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