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 2021-02-25 12:13   수정 | 2021-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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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양심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수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된 A씨는 당초 병역을 거부하려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군대에 다녀왔으며, 제대 후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며 14차례나 고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역시 예비군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로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