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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입력 | 2021-08-20 12:13 수정 | 2021-08-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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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