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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입력 | 2021-10-23 11:58   수정 | 2021-10-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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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면 오는 26일 원심이 확정되면서,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던 변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