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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내일 영장 심사

입력 | 2021-11-30 12:11   수정 | 2021-1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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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알선수재협의가 적용이 됐는데,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아들 병채 씨를 취업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건, 곽 전 의원에게 준 청탁의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을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 등에는 ″곽 의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는 업자들 간의 논의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탓에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을 포함해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시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서거나 사법처리 방침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