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문현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입력 | 2021-12-23 12:09   수정 | 2021-1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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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고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땅 매입과정에서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업관계가 틀어진 안 씨와의 소송전에서 최 씨는 이미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안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기소했고, 이번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