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된 악연이고. 그사이에 다른 사건을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처음 투자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다 투자를 했는데 장모가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 오히려 누명을 덮어 씌워서 자신을 옥고를 치르게 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오래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다시 불거졌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거론되는 과정에서 장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미 법적으로 재판까지 받았던 것들인데 왜 이걸 또 꺼내서 또 자신이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느냐, 그런 취지로 고소를 한 겁니다.
◀ 앵커 ▶
정대택 씨 입장은 전혀 다르죠?
◀ 양지열/변호사 ▶
정대택 씨는 이런 거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형사 어떻게 보면 절차를 이용해서 자신을 핍박했다는 게 정대택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향해서건 아니면 법조계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을 때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뺏어간 것은 장모인데 뺏어가 놓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었다는 게 정대택 씨의 이번에도 반론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대택 씨도 고소할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하도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에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다시 처음에.
◀ 양지열/변호사 ▶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건물에 한 스포츠센터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이 채무가 굉장히 많았던 건물인 겁니다. 대신에 그걸 인수를 합니다. 채무를 100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인수를 하고 그걸 되파는 과정에서 52억가량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약정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그 이익을 26억가량씩 나눠갖기로 했는데.
◀ 앵커 ▶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 양지열/변호사 ▶
나누기로 약정서에는 돼 있는데 장모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100억 원을 처음 마련하는 데 정대택씨가 기여 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그 약정서를 쓴 거라서 자신은 아무런 정대택 씨가 투자 없이 그냥 자기 몫을 뺏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민사소송으로 처음에는 벌어졌던 거거든요. 민사 소송 과정에서 장모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정대택 씨가 자기를 무고했고 위증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 번의 형사 절차로 인해서 정대택 씨는 장모가 재판정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위증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었고 위증으로 고소를 하니까 고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또 무고로 고소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또 사건이 복잡하지만 물어보셨으니까.
◀ 앵커 ▶
중간에 또 무슨.
◀ 양지열/변호사 ▶
법무사라는 사람이, 그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장모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진행 중에. 그런데 항소심, 2심에 와서 사실은 장모로부터 내가 회유를 당해서 돈을 받고.
◀ 앵커 ▶
백 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법무사가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한 거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가지고 만났다.
◀ 앵커 ▶
그거는 확인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것까지는 본인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게 목적이 진술을 되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해를 하려고 만났었고 전달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 앵커 ▶
검찰은 백 씨, 그러니까 처음에 장모의 편을 들어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위증이었다고 고백한 백 씨를.
◀ 양지열/변호사 ▶
오히려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백 씨는 세상을 떠났죠.
◀ 앵커 ▶
복잡한 사건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이어져 가면서 최근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정대택 씨가 그때도 이 사건들을 여러 군데 민원을 하고 알리고 다니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또 사건이 열렸을 때 장모가 나가서 이런 이야기들, 정대택 씨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정대택 씨 주장이 맞고 장모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건 위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검에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고 수사 재개를 한 겁니다.
◀ 앵커 ▶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백씨의 경우에 자신이 진술을 뒤집었다고 자백을 했는데 검찰은.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증을 했다고 하면 장모한테.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위증을 물어야 하니까. 그게 위증 혐의로.
◀ 양지열/변호사 ▶
된 게 아니라.
◀ 앵커 ▶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그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왜 그렇게 됐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진실을 파헤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 앵커 ▶
하여튼 하나하나 진실이 전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재개를 하겠다고 했고 재개를 해서 들여다보려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그 과정을 전부 다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 앵커 ▶
분명히 상식적으로 하나하나 이상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사건.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동거녀한테 앙심을 품었을 텐데 왜 아들을 살해한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동거녀와 경제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 관계를 빚으면서 이 구속된 피의자 남성이 이미 동거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아들이라고 해서 당시 제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이미 해왔다는 겁니다.
◀ 앵커 ▶
미리 했던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요. 정말 아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위협을 받고 위협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했던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처음에 폭행이 있었던 게 이번 달 2일입니다. 2일에 동거관계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집 주변의 가스 밸브가 절단된 일도 있었고 또 옥상에 몰래 침입했던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동거했던 여성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는데 그 신변보호요청에 따른 조치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데 살해당했다. 객관적, 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뭐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대표적인 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 24시간 순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하고 오후, 이런 정도를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한 부분이 가장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CCTV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범행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 CCTV가 녹화 장치만 있고 중계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 CCTV를 설치해놨다는 사실을 지금 구속된 피의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당신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죠. 그 범인들 같은 경우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고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이른바 스마트워치가 만약에 이게 혹시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바로 경찰에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것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 앵커 ▶
아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런 일을 피의자가 했으면 불가항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충분히 그 위협이 현실화돼 있던 상황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경찰도 그 위협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조치를 취했을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특히나 경찰 측 입장은 그런 거죠. 폭행이 있었더라도 몇 차례 통지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추가적인 위협 같은 게 있었으면 더 강화된 조치를 한다, 이런 절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걸 따질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해 놨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마라고 하는 게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절차에 위법한 것일까요?
◀ 앵커 ▶
그게 위법하다고.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위법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왜 하지 않았는지가 납득이 안 가서 저도 여쭤봅니다.
◀ 앵커 ▶
글쎄요. 그건 당연히 가해 혐의자에게, 가해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혹은 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허튼짓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설치해서 범인은 잡았다고 하지만 사망한 중학생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 앵커 ▶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신상정보공개 기준이 뭡니까?
◀ 양지열/변호사 ▶
신상정보는 각 경찰서마다 중요사건일 경우에 청에 설치될 수 있지만 신상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를 꾸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특가법상 돼 있는데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적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공공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잔인함으로 친다면야 이 이상 잔인할 수 없습니다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불특정다수를 향한 그런 범죄였다면 공익성이 강하다고 봤겠지만 사적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범죄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끔찍한 일이지만 그 논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요.
◀ 앵커 ▶
신상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당시에 경찰이 그런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보강해야 될 부분은 보강해야 되고 해당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워치가 10개 정도 있고 제주경찰서는 전체 3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IT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게 그렇게 고가의 장비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 앵커 ▶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CCTV도 현장 중계되는 CCTV를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과 예산이 들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해마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어떻게 마련했던 장비들이 그때라면 힘들었더라도 지금은 전국 경찰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가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 앵커 ▶
아주 작은 예산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딱딱 빨리빨리 진행이 안될까요? 그게 보면 사후적으로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런 게.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신변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그 정도 조치에 머물렀다는 건 잘 상식적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남양주 개 물림 사고. 이것도 약간 엽기적인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일단 그 개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사육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돌보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고 나니까 원래 분양을 받았던 사람과 연락을 해서 이 개를 돌려줬는데 사망한 거로, 그 개가 죽은 거로 하고 태워버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고 그 개를 주고받는 과정이 담겼을 거로 보이는 블랙박스도 보이면 내가 사주겠노라 이런 식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해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쟁점이 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개가 또 나가서 떠돌이 개가 된 것입니다. 계속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처음,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니까. 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률적으로는 어떤.
◀ 양지열/변호사 ▶
사례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중요해 보이는 게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가면서 주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식으로 떠돌이로 가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 앵커 ▶
판례가 되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사례가 되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