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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 2021-05-14 17:08 수정 | 2021-05-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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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와 배포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