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문현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기소

입력 | 2021-11-30 16:57   수정 | 2021-1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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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성남시 사업에 대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수사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은 시장 측에 청탁한 뒤, 이 업체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