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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탄핵안 가결된 날…'사법농단' 판사 또 무죄
입력 | 2021-02-05 09:42 수정 | 2021-02-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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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관 탄핵소추의 발단은 바로 ′사법 농단′ 사건이었죠.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로 시작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판결문까지 고쳐줘 법관 14명이 법정에 섰지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죠.
어제도 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 참고하라며 만든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어제)]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판사님들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요 수사정보를 다루는 영장전담판사들의 일탈도 최근까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똥이 뛸 수 있는 예민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보고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광렬/판사 (지난달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역시 검찰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법원장도 ″실무자가 한 일을 몰랐던 것 같다″며 무죄.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판결문을 고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법원은 ′위헌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년간 100번 넘게 진행됐지만,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장까지 바뀌면서 1심 선고마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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