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윤미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입력 | 2021-02-09 09:35   수정 | 2021-02-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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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다툼에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검찰의 원전 수사가 동력과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젯밤 9시까지 6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실질심사 끝에 오늘 새벽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보다 앞서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해 전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소환 조사에 이어 심문 과정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운규/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어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의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사인 동시에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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