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산재 85%, 50인 미만 사업장인데…3년 유예?

입력 | 2021-01-07 21:00   수정 | 2021-01-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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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헛점은 없는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광주의 폐자재 재활용 공장.

27살 김재순 씨가 플라스틱 등을 잘개 쪼개는 파쇄기 위로 올라섭니다.

기계에 낀 이물질을 끄집어내려는 순간, 온몸이 날카로운 파쇄기 칼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김 씨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김선양/故 김재순씨 아버지]
″′저렇게까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각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온다고…끔찍하죠.″

공장 전체 직원수는 불과 10 여 명.

사 측은 돈을 아끼느라 2인 1조 작업이 필수인 극히 위험한 작업을, 김 씨 한 명에게 떠맡겼습니다.

당연히 설치해야 할 안전덮개, 미끄럼방지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컨벤이어 벨트에 옷이 끼여 숨졌는데 당시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8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김선양/故 김재순씨 아버지]
″(첫 사고 당시) 제대로 사업주를 처벌을 하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했더라면 재순이가 그렇게까지는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중대재해 사고 430건 가운데, 85%가 이처럼 노동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3년간 김재순씨와 똑같은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게 된 겁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도 했는데 중대재해 사고 10건 중 3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업 쪼개기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가 성행할 거라며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이상용 / 영상 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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