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돌연 연기된 '위안부 피해' 판결…"납득 어려워"

입력 | 2021-01-11 20:17   수정 | 2021-0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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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지난주 우리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비슷한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죠.

판결은 모레 예정이었는데, 불과 이틀 전인 오늘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를 미뤘습니다.

왜 그런지도 잘 알려 지지 않아서, 배경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두 달 전 마지막 재판에 나가, 또 한 번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지난해 11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지난주 다른 피해자 12명이 먼저 재판에 이겼다는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지난 8일)]
″너무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낸 소송은 모레로 예정됐던 최종 선고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미 끝났던 재판 절차를 오는 3월24일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뭘 더 심리할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은 ′선고 이틀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 재개를 일방 통보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오늘)]
″(대구에서) 차를 타고 (선고 공판에) 가려고 해놨는데 그랬어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재판 당사자들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재판부가 선고 직전 변론 재개를 선언한 건 이례적인 데다,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리를 했어야지, 다 종결해 놓고는 갑자기 기일을 두 달 후로 잡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재판 연장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엇갈립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 이론을 전면 부정한 지난주 첫 판결의 영향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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