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정인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법원서 첫 인정
입력 | 2021-01-14 20:29 수정 | 2021-01-14 20: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또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입었다″면서 피해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 정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정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겁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받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함께 일한지 1년 반쯤 뒤부터,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피해자 대리인)]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 전 시장과 별개로, 믿었던 정씨의 범행이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져 성추행 혐의를 수사할 수 없고,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이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지난달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