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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입력 | 2021-01-16 20:11 수정 | 2021-0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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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재민/피해차량 운전자]
″(가해자가) 많이 횡설수설했고요. 술도 많이 취해서 냄새도 심했고, 걸음걸이가 많이 안 좋았고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쪽 도로를 지나던 피해차량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가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9살과 13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도 1천2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주 운전자가)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계속 얘기하니까 시민들 모여들고 상황이 커지니까 ′빨리 음주 측정해서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하는 생각에… 실수로 이렇게…″
″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절차상 음용수 제공하는 걸 결여했고 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불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수원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 입 헹굼을 안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면허취소 수준인 0.09%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경찰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보내고… 0.03%부터 처벌인데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현저하게 0.06%나 차이가 날까요?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았죠.″
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재민/피해차량 운전자]
″(경찰을) 믿었는데 거의 뒤통수 맞은 심정이었죠. 왜 도대체 무혐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솔직히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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