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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국정농단 사건 사실상 '마침표'…판결 의미는?
입력 | 2021-01-18 20:02 수정 | 2021-0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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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2년 6개월 이라는 형량, 오늘 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법원 담당하는 공윤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따로 나눠서 봐야할게 ′2년 6개월′이라는 형량하고 ′법정 구속′이란 말이죠.
먼저, 횡령 뇌물 액수가 86억 원인데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사실 중형은 아니에요.
◀ 기자 ▶
네 이재용 부회장, 비록 수감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형량은 사실상 최소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죄로 최종 인정된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액수는 86억원인데요.
50억원이 넘는 횡령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법정형이 최소 5년 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면, 최소 형량의 절반이 나온 거죠.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 부회장의 재판부로선 형량을 최대한 줄여준 셈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반응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데요.
특검은 오늘 판결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면서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표현조차 빠뜨려,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 앵커 ▶
사실 오늘 선고 전에 집행 유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어요.
2년 6개월이면 원래 집행 유예도 가능한데 실형을 선고 했어요.
◀ 기자 ▶
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로 형량을 최대한 낮췄지만, 범죄 자체는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2심 때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었는데, 당시 인정된 범행 액수가 36억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8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니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게 당연해보이죠.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부과하는 대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죗값의 무게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 앵커 ▶
실형을 선고해도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구속한 건 의외였다는 반응도 꽤 있어요.
◀ 기자 ▶
네, 보통 1,2심 단계에선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구실로 법정구속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형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은 사건인 데다, 오늘 판결도 대법원의 유무죄 결정 취지를 따랐기 때문에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측이나 특검이 다시 상고할 지아직 밝히지 않고 않지만, 재상고가 이뤄진다해도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렇게 끝나는 거 같고 그러면 국정 농단의 굵직한 재판은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 기자 ▶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 오늘 선고로 주요 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 10월 비선 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지 4년여만입니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 그리고 이 부회장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가장 먼저 최서원씨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백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돼 수감됐고요.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재판이 남아있지만,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큰 줄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오늘로 일단락됐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윤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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