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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만취 상태로 4백 미터 역주행…택시기사 중상
입력 | 2021-01-19 20:35 수정 | 2021-0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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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서울 서부간선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4백미터 가량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음주운전 치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는데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차량 두 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물을 뿌리고, 차 문을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해교/목격자]
″′쾅′하고 큰 소리가 나서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창 밖으로 보니까 화재, 연기가 많이 나면서.″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음주 운전 차는 도로 너머에서부터 계속 역주행을 하다 이곳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까맣게 탄 차체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동포 32살 이모 씨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리 위 사거리에 들어선 이 씨.
간선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오는 길을 향해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대로 400미터 넘게 거꾸로 달린 역주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 손님을 찾아다니던 택시 기사 60살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나타난 전조등과 맞닥뜨렸지만 피할 겨를조차 없었고,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단은 안 나왔는데, 지금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의식이 있는지) 장담을 못하겠네요.″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허리를 다치는 등 3명 중상과 차량 화재로 이어진 음주 치상 사건에 대해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의 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고,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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